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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 영주시 권한대행 체제 전환

2025-03-13 12:16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 영주시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지난해 11월 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DB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올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법적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주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인구 유출 대응, 도시 개발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장 공백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질 없이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면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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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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