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최초 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근거 마련

차현민 대구 수성구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 중 첫 사례다. 앞서 2023년~2024년 전북·전남도의회는 교육청 및 유치원·학교 소속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 개선,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급식 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당초 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한 발의안을 수정해 희망자는 매년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차현민 구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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