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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2025-03-20 13:32

혈중알코올농도 0.149%…택시 충돌 사고로 논란
5년간 불법숙박 운영…1억3천600만원 수익 드러나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5년간 총 1억3천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출석한 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도 “문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씨는 오전 10시 55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공판 후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차량에 올랐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아울러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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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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