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320027041462

영남일보TV

국민연금개혁…月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2025-03-20
국민연금개혁…月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받는 돈도 월평균 9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월급 309만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받고 있다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309만원×0.09)이다. 이 금액을 회사와 A씨가 각각 13만 9천원씩 나눠 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 29만4천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9천원(10%)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4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나 홀로 견뎌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이에 따라 당장 A씨가 받을 첫 연금액은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내고 25년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은 각각 5천400만원, 2천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딧은 실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되거나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인정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폐지했다.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기로 하면서 진입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