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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는 돈 13%, 받는 돈 43%로 상향

2025-03-20

보험료율 현행 9%→2033년 13%, 소득대체율 41.5%→내년부터 43%로 상향
군복무·출산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연금개혁 특위 설치도 본회의 통과… 재정 안정화 및 구조개혁 등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는 돈 13%, 받는 돈 43%로 상향

연금개혁 특위 구성의 건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025.3.20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상향과 군복무·출산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합의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한다.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기간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도 현행 '2 이상의 자녀'에서 '자녀'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특위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에 반발했다.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며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된다"며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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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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