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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음주운전”…경주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2025-03-24 10:53

0.083% 음주 상태서 운전한 50대 남성 입건… 전과 21건 드러나
경주경찰서 “재범 강력 차단”… 강화된 압수 기준 적용 사례

“13번째 음주운전”…경주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

경주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경주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13건, 무면허운전 8건 등 총 21건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 상습 위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강화된 차량 압수 기준을 적용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중대 음주 사망사고를 유발했거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중상해 2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가 재차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주경찰서는 A씨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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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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