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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광역단체장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2025-04-05 13:32

60일 내 선거…이달 14일까지 대선일 공고
모의평가 등 일정 변수… 평일 선거 무게

‘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광역단체장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서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시점상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5월 9일 선거처럼 '장미 대선'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5일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평일이자 투표율 확보가 유리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와 동일한 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다만, 6월 3일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교육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선거 일정이 확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주요 일정도 윤곽이 잡힌다.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지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이날부터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임기에 돌입하며, 별도의 인수위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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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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