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최 체육대회서 음주
주민, 위험운전 목격 신고
경주시의 한 면장이 시가 주최한 지역 체육대회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산내면민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경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을 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건천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09%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경주시가 주최한 공식 행사에 인근 지역 면장 자격으로 참석한 뒤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주민들은 "면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북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경주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산내면민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경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을 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건천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09%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경주시가 주최한 공식 행사에 인근 지역 면장 자격으로 참석한 뒤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주민들은 "면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북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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