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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현(광복회 대구시 지부장) |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법통 논란이 계속돼 안타깝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법통을 문제 삼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1948년 제헌 헌법 전문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1919년 건국에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1987년 10월29일 8차 개정헌법 전문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몇 극우 인사들이 1948년 8월15일 건국절을 외친다. 이들은 조선의 무능을 강조하고, 을사늑약 이후 각종 한일조약의 유효성과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또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입장을 견지한다. 임시정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려 한다. 나아가 조선은 무능 부패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고(일제 침략 합리화), 일본 통치 기간 조선은 봉건적, 전근대적 요소를 벗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였다(식민지 근대화론)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이다.
건국절 주창자들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없었고 선조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조들은 통치권이 빼앗긴 조선이라는 나라의 조선인이었다. 통치권을 행사할 정부가 없었을 뿐인 조선인으로 통치권을 되찾을 때까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망명 임시정부를 세워, 헌법 제정과 내각 구성은 물론 미국 등 세계에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몇몇 나라의 국제승인도 있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인사들의 잘못된 주장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하는 정신이야말로 독립운동에 매진한 선열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치권 진영 싸움에 법치마저 무너지고 가중되는 혼란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통합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앞두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때이다.
우대현(광복회 대구시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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