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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어긴 경북도의원 ‘빈축’

2025-04-10 17:33
문경시 주민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어긴 경북도의원 ‘빈축’

주민의견 무시하는 사업확장 반대 현수막이 마성면 곳곳에 걸려 있다. <강남진기자>

법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북도의회 A 도의원이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시설 신규허가(영남일보 홈페이지 4월 6일자 보도)를 내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북도의회 A 도의원이 문경시의회에서 발의한 문경시 주민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경시 주민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문경시의회가 22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2년 11월 9일 조례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이후 23년 11월 3일 조례안 일부 개정을 통해 공포하고 시행 중이다.

문경시의회가 공포한 조례 내용은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경시 갈등유발예상 시설을 사전 고지하는 조례다. 또한, 지역 내 환경이나 유해 물질 배출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사전에 고지해 지역갈등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도의원과 주민들은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오는 16일에 개최하는 마성면 이장회의에 A 도의원이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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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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