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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장은 지난 2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수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인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상히 여겨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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