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제주 등서 불법 숙박업 운영…1심서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4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제주시의 단독주택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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