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창 영주시의원 주도 조례안 원안가결
민관 지역경제 현안 논의 상생 플랫폼 제도화

김병창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 지역 경제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할 민관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뗐다.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가흥2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시와 지역기업, 관계기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설치해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운영기반이 불안정했던 '지역경제상생협의체'를 심의‧자문 기능을 갖춘 공식 위원회로 승격시킨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경제상생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지역 내 대표성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실무운영을 맡을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둬 기획과 실행력을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협의체 수준에 머물던 지역경제 논의 구조를 정책자문기구로 진화시킨 첫 시도"라며 “특히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SK스페셜티 매각, 영주호 개발 등 중대한 경제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례 제정 전까지 영주 지역 경제 상생 논의는 비공식 회의나 간담회 수준에 머물렀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나 실행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를 제도화하면서 경제 주체 간 정보 공유, 갈등 조정, 정책 조율 등의 기능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균형과 민간 참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며 “위원회 출범 후에는 실효성 있는 시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영주시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 거버넌스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성패는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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