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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李재판 '속도'…신속 판결이 혼란 막고 차기 정부 '안정'

2025-04-2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회의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 속도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민주당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 "very strange(매우 이상하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라는 경고까지 한다. 민주당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 기존의 관례와 좀 다르긴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 심리'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전원합의체'란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하고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다. '대선 승리'를 장담하는 민주당으로서도 사법적 논란을 제거한 후 집권하는 게 나쁘지 않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원만한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다. 단 고려할 게 하나 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또는 당선된 후 판결이 나올 경우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 시한이 결국 '5월 초'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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