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이주 지원 대가로 경제적 이익”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이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다. 그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모(45)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와 서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억5천만원의 급여와 주거비 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태국 현지 정보와 학교 정보를 전달했고, 경호처는 서씨 취업 전부터 경호 계획을 세운 뒤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항공사를 통해 자녀의 해외 이주를 도운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공직자인 대통령과 뇌물 제공자만 기소하고 자녀 부부는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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