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완화 조치에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부터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미 외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 내 완성차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를 일부 완화 조치했다.
당시 수정된 포고문은 향후 2년간 자동차부품 관세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에서 조립한 완성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선 1년간 관세가 면제된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면제가 적용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복수 관세가 중첩되는 경우 자동차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완화된 조치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입을 피해는 일부 줄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로 인해 완성차의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외국산 부품의 수요와 수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은 2023년 기준 36.5%다.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부품 중 한국산의 비중은 6.4%로 약 135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에 달한다.
세부 품목별로는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 달러), 새시 및 구동축 부품(30억 달러), 자동차용 전자·전기부품(25억 달러), 차체 및 부품(23억 달러), 엔진 및 부품(13억 달러),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8억 달러) 등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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