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계약 앞두고 현지 지방법원 서명 중단 명령…정부 대표단 ‘당혹’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수주, 일정 차질 불가피
한수원 “지방 법원 가처분 소송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현지 법원 결정에 발목이 잡혔다.
6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이 6일(현지시각)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간 서명 절차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체결식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에 우리 정부의 충격이 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판결 배경을 파악 중"이라며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체코 반독점 당국 승인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EDF가 지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남부 두코바니 부지에 1천㎽급 원전 2기를 짓는 26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며 독자 수출 기반을 확보했고, 체코 정부도 지난달 예산을 공식 승인하면서 사실상 수주가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프랑스 EDF 측이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온 데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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