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 농업 기반 마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의무 이행을 돕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퇴비의 부숙 상태를 점검해 악취를 줄이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퇴비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 해당되며, 부숙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퇴비더미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퇴비를 잘 혼합한 후, 약 500g을 밀폐용기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1층 퇴비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채취일, 성명,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함수율,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등이며, 검사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통보된다.
우인철 영주시 축산과장은 “가축분 퇴비의 적절한 부숙 관리는 환경오염 예방과 농가 소득 안정 모두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불이익 없이 건강한 농촌 환경 조성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