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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 사망’ 섬유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22 19:06

섬유 가공·제조업체 대표 A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안전관리 소홀로 공장 내 사망사고를 낸 섬유가공·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산의 한 섬유업체 대표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생산부 업무총괄자 B(55)씨에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엔 벌금 1천500만원이 내려졌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업체 직원이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11일 오전 8시40분쯤 경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연신기 작업 중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와 B씨는 연신작업 중 실 처짐 현상이 발생하자 수리작업을 위해 방호장치를 해제했다. 시운전 중 처진 실이 롤러에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고 있던 피해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연신기가 고속운전할 경우 롤러가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근로자 신체가 자칫 롤러에 말려 들어가 사망하는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데도 회사측은 연신기 전면에만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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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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