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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서 거소 투표 명단 허위로 신고한 이장 고발

2025-05-22 19:45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주민 동의 없이 거소투표자 명단을 작성한 한 마을 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의성군 이장 A씨를 허위 신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 주민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신고인명부에 작성한 선거인은 모두 5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등 고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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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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