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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2025-05-25 14:52

5월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30만 원, 고의 아닌 지연신고 부담 완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포스터. <대구시 제공>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포스터. <대구시 제공>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 전역이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31일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기존 과태료(4만~100만원)보다 대폭 완화됐다.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를 통한 편의 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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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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