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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30명 증원…대구 법조계 안팎 ‘반론’ 만만찮아

2025-06-05 18:4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조계 안팎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법관 수를 14명→30명 늘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사위 소위원장)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른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가 시기적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법 개혁의 '속도'보다는 '논의'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부)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정치적 논란에 따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방향성이 빠졌다. 더욱이 법원 측 요구에 의한 증원이 아니라, 자칫 외부에 의한 강제 증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뒤따랐다. 현 사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오판'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 공론화 등 작업을 통해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며 "개정안 취지가 재판 지연 해소라면 '대법관'보단 '1심 재판관' 증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사법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서 인적 구성 다양화와 능률 향상 등을 고려한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고법 측은 "아직 개정안이 공포된 게 아니어서 견해를 밝힌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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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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