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문홍주 전 부장판사 만나
조은석 내란 특검,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일명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준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일(순직 해병 특검은 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했다.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