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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전액 변제”

2025-06-17 17:39

소속사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상환 완료”
황정음 “전문가 도움 받아 책임 있게 행동할 것”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40)이 전액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을 사유재산을 처분해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4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원은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한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인이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투자한 것"이라며, 부동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정음은 "적절한 세무 및 회계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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