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극히 불량…”
태일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

전 NCT 멤버 태일/ 사진출처-SM엔터테인먼트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NCT 멤버 태일(31)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태원에서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며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 주장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양형해달라"고 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다"며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2명과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팀을 탈퇴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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