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8일 신청 접수, 총 220명 혜택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1억원 한도 대출 가능
대구 거주 무주택 청년, 보증금 2.5억 이하 주택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20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본인 연 소득 6천만원(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이하이며, 임차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연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실제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돼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구시의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7월1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8월6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安방 내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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