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변화 따른 안전사고 예방·환경오염 방지 목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단속·계도 활동 강화

영주댐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위치도.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뿐 아니라 야영과 취사 행위까지 전면 금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급격한 수위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취사로 초래되는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한시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했지만, 일부 이용객의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과 취사로 환경 훼손과 민원이 잇따르자 공공질서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면 금지 방침을 재차 결정했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 영주댐 저수구역 전면으로, 약 10.4㎢ 규모다. 낚시, 야영, 취사 등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6월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협력해 현수막 게시와 현장 방송 등 사전 홍보도 진행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용호 하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과 영주댐 수질 개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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