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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범’ 윤정우 구속 기소

2025-07-03 18:00

윤정우(48)씨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지난달 10일 새벽 50대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

윤정우

윤정우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6층 가정집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A(여·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이별을 요구한 A씨에게 집착하며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등을 일삼다 지난 4월 형사 입건됐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A씨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살해 목적의 보복 행위를 계획했다. 특히, 윤씨는 범행 전 A씨의 아파트를 미리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적이 드믄 새벽 시간대를 골라 범행 계획을 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윤씨는 곧장 선산이 있는 세종으로 도주했으나,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창고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2월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A씨에게 만남을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하고, 지난 4~6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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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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