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상동 일대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민간 개발'을 놓고 구청과 지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일자 1·3면 보도)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관련 내용 고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3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사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주 중 진행할 방침이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성못 사유화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구청 차원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못 유원지의 미래 가치 및 공익 가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다.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이 돼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다"고 했다.
제한지역 지정안 통과 소식에 지주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구청장에 대한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한 지주는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청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대화할 길을 열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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