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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출생 시민권

2025-07-10
박재일 논설실장

박재일 논설실장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진 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형법에선 속지주의를 병행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다.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한다.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은 속지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원정출산의 성지가 된 것도 속지주의 때문이다.


이제 미국 원정출산은 주(州)를 잘 선택해야 한다.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현지서 태어난 신생아라도 국적을 얻지 못한다.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가 무력화된 까닭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매사추세스 등 22개주와 워싱턴DC에선 여전히 '출생 시민권'이 유효하다.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하급심 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결과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수용하자 트럼프는 SNS에서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반색했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법률적 변수는 여전하지만, 원정출산이 딜레마에 빠진 건 분명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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