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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알바생 아직 시급 6천500원 받아”…민주당 대구시당 최저임금 토론회

2025-07-15 18:00

15일 오전 10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 열려
대학생 절반 정도가 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침해 경험 있어
대구 최저임금 위반 사건 및 지도감독 건수 이미 지난해 수준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지만, 대구에서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6천470원) 수준인 6천500원만 주는 곳이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천 KNU유니온 대표는 대구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각종 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노동법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건 청년에게 최고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인데, 현실은 사업장에서 다양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일 보인다"고 했다.


실제 대구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사건 16건, 지도감독 11개소로, 지난 한해 신고사건 15건 및 지도감독 6개소를 넘어섰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일명 '꺾기'를 자행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소 병원 등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며 대구시와 노동행정 당국, 노동·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법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서 일했던 한 대학생은 채용 당시 최저임금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론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천500원을 받고 일했고,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대학생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일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기도 했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를 소개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를 부끄럽게 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 전국 최고 위반 도시라는 것"이라며 "전태일 열사께서 온몸을 바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했지만, 지금도 대구는 최저임금을 목놓아 외쳐야 되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의 노동권 보장과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대구 알바생 시급 6500원?... 민주당 대구시당 최저임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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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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