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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보다 법치주의부터 바로 세우자

2025-07-18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공휴일이 적용됐으나 주5일 근무제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1987년 이후 3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자는 뜻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서점가에 헌법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법치주의와 법집행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다.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서 명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가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수호의 명제에 비추어볼 때 그에 걸맞는 위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잣대가 사람의 지위고하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지금의 법치라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하루 쉬는 날'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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