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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사라진 ‘단통법’…“통신비 절감” “또 다른 호갱님 양산” 설왕설래

2025-07-22 17:35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보조금 상한 규제 사라져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시작, ‘공짜폰’ 부활 기대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서 ‘호갱’ 우려도

11년간 유지됐던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이승엽기자.

11년간 유지됐던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이승엽기자.

11년 동안 유지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부활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한 소비자를 뜻하는 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비싸게 파는 것처럼 기록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은 물론, 단말기 가격 이상으로 지원하는 일명 '공짜폰'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부분은 단통법 폐지를 크게 반겼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면 휴대전화 가격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직장인 김수호(38·대구 수성구)씨는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갤럭시3 대란'과 같은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잡한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오히려 '덤터기'를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점에서 휴대폰 값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 곽혜지(여·40·북구)씨는 "어디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SNS 등을 통해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호갱'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같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Z 플립 7' 모델의 경우 단통법 폐지 이전과 혜택 차이는 없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제보다 손님이 더 몰리고 그러진 않는다"며 "통신사에서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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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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