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818023180132

영남일보TV

당내 경선 ‘ARS’ 부정 선거운동…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2025-08-18 16:27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확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회의원(48·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기획 업무 총괄 A(52)씨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10~11일 국민의힘 구미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메시지를 책임당원 6천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총 2만4천710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선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직접 명함 교부,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 강명구는 당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다만,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의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