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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산불 피해 5개월··20억 잿더미 됐지만 보상은 ‘막막’

2025-08-20 12:10

30년 일군 공장에 120t 잔해만 남아, ‘무력감’ 느껴
주택에만 집중된 피해 보상 기준에 불만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A씨(63.영덕읍)는 "산불 피해 5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없다 보니 그저 막막할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해상 어구(실명제 부표)를 경북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던 공장을 30년째 운영해왔다. 그는 이번 산불로 1천여 평 부지에 세워진 공장과 창고 4동이 불에 타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A씨가 30년째 운영하던 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현재까지 치우지 못하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A씨가 30년째 운영하던 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현재까지 치우지 못하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창고 안에 쌓아둔 원재료와 제품은 물론 50여 개의 금형틀과 제품 성형기 18대, 트럭 등 공장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1995년 공장을 설립한 A씨는"수십 년간의 삶의 기반이 불과 몇 시간의 산불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하며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A씨 공장이 화재보험 기피업종에 속해 화재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A씨가 받은 보상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과 재해구호금 1천만 원이 전부다.


A씨는 "이번 산불의 보상이 주택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라며 보상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다시 공장을 세우려면 수십억 원이 드는데 새로 빚(대출)을 내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장 안에는 대형 철제 구조물(H 빔)까지 내려앉은 채 거센 불길을 견디지 못한 각종 기계들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북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해상 어구를 생산하던 A씨의 제품 성형기와 공장 철골 구조물이 산불 피해를 당한 공장 내부 모습.

경북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해상 어구를 생산하던 A씨의 제품 성형기와 공장 철골 구조물이 산불 피해를 당한 공장 내부 모습.

지난 7월 불에 탄 창고 등 약 50t의 고철과 잔재물은 처리했지만 아직도 약 120t의 공장 잔재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A씨는 국회 산불특위에서 발의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존 재난 관련 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농·임산물 등의 보상기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산불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택 보상에만 집중된 법 규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했다.(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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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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