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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요식업체 상호 이용해 가맹점 모집한 법인업체 공동 대표 2명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4 13:21

피고인들, 18개 가맹점과 계약하며 상표법 위반
대구지법,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3천만원 명령
상표권 침해 심각성 인정, 운영 중단과 간판 변경 참작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유명 요식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한 A법인 공동 대표이사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인 공동 대표이사 B(61)씨와 C(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A법인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 대부분의 간판 등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허청에 이미 상표 등록된 상호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8개 가맹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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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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