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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25 19:07

개정안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골자
재계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 증가할 것”우려
국힘 민주당 주도 쟁점 법안에 헌법소원 제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데 이어 25일 경제계 반발에도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강행했다. 재계는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즉각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진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하루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헌법소원 대상으로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다만 재계와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한 탓에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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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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