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축제(9월)·추석 맞아 방문 편의 향상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다음 달부터 30여일간 대구지역 전통시장 20여개소 주변 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동행축제(9월) 및 추석 명절(10월)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39일간 전통시장 23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허용은 행안부·중기부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9월1~25일)인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주·정차 허용 대상 중 상시허용 구역은 불로시장·와룡시장·달서시장·칠곡시장 등 4개소다. 한시허용 구역은 모두 19개소로 동구시장·반야월시장·원대신시장·신매시장 등이다.
교통 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칠성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 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경찰청은 현장 입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허용을 시행하게 됐다.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들을 배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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