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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호 매입”

2025-09-02 16:50

전세사기피해 총 3만3천135건…대구 732건·경북 605건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 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8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6일, 13일, 26일) 열어 2천8건을 심의했다"며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전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인천 3천468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 경북은 605건으로 8위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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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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