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대구 북구청에 임시직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속여 총 9차례에 걸쳐 3천9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수성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복지과에 2년짜리 임시직을 알아봐 주겠다.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복지과 직원들에게 쓸 돈을 보내라"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내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청내 임시직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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