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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11 17:47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건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선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2시7분부터 44분까지 충남 천안시 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40돈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만난 현금수거책에게 금과 현금(18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대출컨설팅 업체는 금을 구매하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자금도 지원해주겠다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출컨설팅 업체가 자금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을 도와준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거주지인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비 등을 보전받은 점, 자기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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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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