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외 추가요소 결합 방식 검토
국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행정안전부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경상권) 간담회가 1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렸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지방자치 실현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시 대도시 승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 대도시 사무 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경상권) 간담회'에서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차관보 직무대리)은 "대도시 기준에 인구만 산정하던 것을 다른 요인과 결합해 인구 50만이 안 되더라도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도시가 혜택(자치 권한 강화)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의 대도시 기준 개선에 공감했다. 조 국장은 이날 "지방의 청년과 여성들의 수도권 이주가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주요 도시들의 자치권한이나 자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구미시와 같은 비수도권 중추도시들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도시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저출생·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 설정된 대도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 40만 4천명인 구미시는 경북지역 내 총생산(GRDP)의 23.3%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기준을 기존 인구 30만과 면적 1천 km²에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북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상향, 120여개 사무 중앙기관장에게 직접 승인 요청 및 협의 가능 등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을 둔 대도시를 이르는 특례시와는 구분되며 포항시는 현재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도시 특례확보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원주시, 아산시와 대도시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며 "곧 두 도시와 함께 국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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