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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TK지역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100건’ 달한다

2025-09-21 18:29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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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및 대구·경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건수 현황. <진종오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전국 및 대구·경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건수 현황. <진종오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전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1.5배 증가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100건에 육박하는 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이 중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만 추려내도 142건→190건으로 33%가량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와 경북에선 최근 5년간 총 95건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대구지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4건(미수 1건), 2022년 7건(미수 3건), 2023년 12건(미수 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엔 발생건수가 10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지만, 미수가 3건에 그쳤다.


또, 2020년 총 5건의 미성년자 유괴가 발생한 경북에선 2021년 4배에 가까운 19건(미수 7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2022년 6건(미수 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3년과 2024년 각각 15건(미수 6건·3건)으로 늘어났다.


진종오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 △처벌 수위 상향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유괴 방지 4법' 통과를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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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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