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남일보 DB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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