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925025498394

영남일보TV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2025-09-25 10:58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남일보 DB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남일보 DB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