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북 상주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검문·체포를 일삼은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체포,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A(40)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다른 사건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 6일 경북 상주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8명을 가스총, 삼단봉 등으로 위협한 뒤 강제로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자국민보호연대 상주지부에 소속된 한 회원으로부터 농동단지 내 불법체류자들이 무보험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상주 화서면에 있는 한 야적장에 집결해 해당 외국인들을 체포했고, 경찰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 자국민·서민 일자리 보호' 등을 표방해 2018년 만들어진 단체다. 주요 활동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체포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활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나 틱톡 등에도 게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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