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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금’ 2만4천㎏ 있다”…국내 조달 명목 수억 가로챈 60대 사기범 징역형

2025-10-13 18:48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아프리카에 보유 중인 4조원 상당의 금 2만4천㎏을 국내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조달 비용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22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국내 한 냉매제조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관련 여권 등을 위조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기소 후 거짓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에 거주하던 A씨는 2023년 7월쯤 서울에서 B씨를 만나 "내가 가나,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곳에 있는 금 2만4천㎏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자금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성사시키고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지불해주면 당신 회사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다발 및 금괴 사진과 UN 명의의 가짜 문서를 들이 밀었다. 자신의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은행발 가짜 이메일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애초에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타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투자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A씨가 내세운 금 보유량 2만4천㎏은 대한민국 전체 금 보유량 (104만4천㎏)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18일 기준으로 시가는 4조1천16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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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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