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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수천만원 유용 60대 남성…1심 ‘징역형’→항소심 ‘징역형 집유’

2025-10-14 19:09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천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심 선고 이후 피해 금액의 일부는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안동의 한 사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3~7월 총 10차례에 걸쳐 지방보조금 3천995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동에서 개최 예정이던 B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안동시로부터 지방보조금 4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급된 지방보조금을 아내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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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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