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가능”
대구경북서도 크고 작은 백신 이상반응 주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을 보인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 후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내년 10월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재심위에서 바로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재심위 심의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한편, 2021년 2월26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일부 대구시민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를 주장한 대구 시민은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백신 접종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대응책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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