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 구성해 재논의키로
1979년 지정 변경안 공감대 속 대책에는 ‘이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장원맨션이 높은 주민 동의율(86%)을 바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황금동 일대 지정된 '범어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영남일보 8월28일자 1·3면 보도)을 위한 세 번째 시도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979년 지정돼 현 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고밀 개발로 인한 우려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성구청이 재접수 한 '범어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결론 도출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자료 보충 없이 소위원회에서 쟁점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심의키로 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각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두 차례 모두 유보 판단이 내려졌다. 기본계획 변경안 핵심인 '하나의 건축용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두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삭제할 경우, 고밀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수성구청이 앞서 수립한 범어4동 교통대책 용역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어아파트지구 내 밀도 관리 방안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냈고, 수성구청은 이를 보완해 지난 8월 안건으로 재상정했다.
8월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 규모에 따른 대책 등 밀도 관리를 위한 근거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성구청의 자료 보완 없이 현재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쟁점을 다시 따져 결론을 내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1979년 아파트지구를 지정할 때 자족 기능을 가진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나의 건축 부지에 하나의 건축 용도만 허용해 지금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 유행이나 정책 방향, 관련 법률 및 주변 지역과 상호관계 구축 등으로 범어아파트지구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명문빌라'와 '성심연립' 등 아파트지구 내 연립주택 용지는 고층아파트와 상가시설이 불가하고, 고층아파트 용지(가든 1·2·3차, 장원맨션, 경남타운, 범어센트레빌)에는 상가시설이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아파트지구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용지에는 상가시설 등의 용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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