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 열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 심의
“교사에 피해 있고, 학생은 교권 침해” 결론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에프킬라(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네 지역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귤을 먹은 교사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해당 여고생은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줬다. 교사는 이를 모르고 먹었다가 이후 타 학생에게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곧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공가)를 냈다. 열흘 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사는 이 상황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보호위원회는 학생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지난 22일 심의 결과, 보호위원회는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보호위원회를 거쳐 사실 여부가 확인됐다. 학생과 교사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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